2022년04월02일 3번
[과목 구분 없음]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더해야 할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.
- ②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.
- ③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.
- ④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. 이유는 해당 비용이 수입물품의 구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, 구매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이 비용은 과세가격 결정 시에 반드시 더해져야 한다.